특수정비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특수정비업무(Specialized Maintenance Activities)"라 함은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한 교육훈련, 기술자격, 직무경력 및 기능요건을 갖춘 자가 수행하는 작업(검사)으로서, 비파괴검사, 용접, 내시경검사, 고압가스용기검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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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정비업무(Specialized Maintenance Activities)"라 함은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한 교육훈련, 기술자격, 직무경력 및 기능요건을 갖춘 자가 수행하는 작업(검사)으로서, 비파괴검사, 용접, 내시경검사, 고압가스용기검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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