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고위험군 수형자"란 동종(同種)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를 범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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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위험군 수형자"란 동종(同種)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를 범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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