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분류센터"란 고위험군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지방교정청 별 분류심사 전담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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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류센터"란 고위험군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지방교정청 별 분류심사 전담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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