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위험군 수형자"란 동종(同種)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를 범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를 말한다.2. "분류센터"란 고위험군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지방교정청 별 분류심사 전담 시설을 말한다.3. "정밀 분류심사"란 "분류센터"에서 수형자의 범죄적, 개별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는 분류심사를 말한다.4. "일반 분류심사"란 분류센터를 제외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기본적인 처우등급 판정과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는 분류심사를 말한다.5. "관계기관"이란 검찰청, 경찰청,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수형자의 재범방지 및 원조와 관련된 기관을 말한다.6. "수형자 다면적 평가(이하 "다면적 평가"라 한다)란 고위험군 수형자의 범죄 위험성과 재범가능성,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형자 개인에 대하여 다면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7. "다면적 평가 사례회의(이하 "사례회의"라 한다)"란 수형자에 대한 다면적 평가, 심층 심리평가 등을 통하여 고위험군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사례들을 논의하는 회의를 말한다.8. "위험성 수준"이란 고위험군 수형자의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교정처우의 개입 수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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