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8. "위험성 수준"이란 고위험군 수형자의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교정처우의 개입 수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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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험성 수준"이란 고위험군 수형자의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교정처우의 개입 수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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