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5. "고정자산"이란 판매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영업활동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자산으로 1년 이상 환금되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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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정자산"이란 판매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영업활동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자산으로 1년 이상 환금되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5. "고정자산"이란 판매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영업활동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자산으로 1년 이상 환금되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1. "고정자산"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이 관장하는 자산 중 우정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서 고정자산분류 및 내용연수표(이하 "분류표"라 한다)에 규정한 것(별표 1)과 건설가계정 및 기타고정자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