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국방벤처협약기업"이란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2조제18호의 "국방벤처" 중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와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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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방벤처협약기업"이란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2조제18호의 "국방벤처" 중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와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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