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금리로 금융기관의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말하며, 이차보전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된다.13. "이차보전"이란 융자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자금을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리 및 제23조의 2조 또는 제23조의 3에 해당하는 우대금리를 합산한 이자(이하 "이차보전금리"라 한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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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금리로 금융기관의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말하며, 이차보전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된다.13. "이차보전"이란 융자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자금을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리 및 제23조의 2조 또는 제23조의 3에 해당하는 우대금리를 합산한 이자(이하 "이차보전금리"라 한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금리로 금융기관의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말하며, 이차보전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된다.13. "이차보전"이란 융자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자금을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리 및 제23조의 2조 또는 제23조의 3에 해당하는 우대금리를 합산한 이자(이하 "이차보전금리"라 한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금리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 양도성예금증서(CD,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Koribor(Korea Inter-bank Offered Rate), 은행채 금리 등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말하며, 이차보전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된다.4. "지원금리"란 국토교통부가 정하여 지원하는 금리를 말한다.
4.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