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정자산"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이 관장하는 자산 중 우정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서 고정자산분류 및 내용연수표(이하 "분류표"라 한다)에 규정한 것(별표 1)과 건설가계정 및 기타고정자산을 말한다.2. "대장가격"이라 함은 최초취득원가에 증감 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3. "현재액"이라 함은 대장가격에서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4. "법정공부"라 함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 발행하는 부동산에 관한 서류(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기타 권리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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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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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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