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정자산"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이 관장하는 자산 중 우정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서 고정자산분류 및 내용연수표(이하 "분류표"라 한다)에 규정한 것(별표 1)과 건설가계정 및 기타고정자산을 말한다.2. "대장가격"이라 함은 최초취득원가에 증감 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3. "현재액"이라 함은 대장가격에서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4. "법정공부"라 함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 발행하는 부동산에 관한 서류(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기타 권리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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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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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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