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대표 출처: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1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속 외에는 인터넷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