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1.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4. 3. 12.>
2."개인정보처리자"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영리목적의 사업자, 협회ㆍ동창회 등 비영리기관ㆍ단체, 개인 등을 말하며, 이 지침에서는 "국가데이터처"를 지칭한다.
3."공공기관"이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7. 6. 9.>
4."친목단체"란 학교, 지역, 기업,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단위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 취미, 정치, 종교 등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각종 동창회, 동호회, 향우회, 반상회 및 동아리 등의 모임을 말한다.
5."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국가데이터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행정적으로 처 전체를 총괄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개인정보보호 업무분야별 책임자"란 업무 소관별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개정 2024. 3. 12.>
8."개인정보취급자"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9."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7. 6. 9.>
10."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개정 2024. 3. 12.>
11."개인영상정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개정 2024. 3. 12.>
12."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속 외에는 인터넷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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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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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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