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14. "고체위험물질"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중 선박에 산적(散積)하여 운송하는 고체상태의 위험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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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체위험물질"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중 선박에 산적(散積)하여 운송하는 고체상태의 위험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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