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목재란? — 법령상 정의

목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목재의 법령상 뜻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
24. "목재"란 원목, 제재된 목재, 캔트 및 펄프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목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