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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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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