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류표면고정방법의 인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곡류"라 함은 밀, 옥수수, 귀리, 호밀, 보리, 쌀, 콩, 종자 및 이들의 가공품으로서 가공 전의 것과 그 모양이 유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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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곡류"라 함은 밀, 옥수수, 귀리, 호밀, 보리, 쌀, 콩, 종자 및 이들의 가공품으로서 가공 전의 것과 그 모양이 유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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