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26. "목재만재흘수선"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목재 운반선의 계절별·구역별 만재흘수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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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목재만재흘수선"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목재 운반선의 계절별·구역별 만재흘수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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