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13. "고체화학물질"이란 선박으로 산적하여 운송할 때 화학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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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체화학물질"이란 선박으로 산적하여 운송할 때 화학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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