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다.4. 고충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세공무원의 고충을 상담하거나 고충심사를 처리하는 국세청직원고충담당관실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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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 고충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세공무원의 고충을 상담하거나 고충심사를 처리하는 국세청직원고충담당관실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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