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다.6. 내부비리고발이라 함은 국세공무원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목격하거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받았거나 이를 목격한 공무원이 금품수수공무원 또는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공무원을 국세청장에게 신고·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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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 내부비리고발이라 함은 국세공무원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목격하거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받았거나 이를 목격한 공무원이 금품수수공무원 또는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공무원을 국세청장에게 신고·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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