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다.5. 직원항변권이라 함은 국세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징계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사항을 주장하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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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 직원항변권이라 함은 국세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징계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사항을 주장하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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