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다.2. 고충이라 함은 국세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 신상문제 또는 업무와 관련된 감사·감찰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정을 말한다.
고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2. 고충이라 함은 국세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 신상문제 또는 업무와 관련된 감사·감찰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정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2. 고충이라 함은 국세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 신상문제 또는 업무와 관련된 감사·감찰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정을 말한다.
고충이란 인사, 복무, 교육, 상훈 등 근로조건, 기타 신상 문제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1. "고충"이라 함은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의 신상문제 등에 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정을 말한다.
4. "고충"이라 함은 근로환경이나 조건에 관한 불만, 기타 근로자의 성격, 심리적 상태 등으로 근로자가 겪게되는 불만족 및 불안정 상태로서, "고충처리"는 근로자가 직무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만사항이나 애로 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고충"이라 함은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의 신상 문제 등에 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정을 말한다.
고충이란 인사, 복무, 교육, 상훈 등 근로조건 및 인사, 기타 신상문제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4. "고충"이라 함은 임금·근로형태 등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성격, 심리적 상태 등으로 근로자가 겪게되는 불만족 및 불안정 상태로서, "고충처리"는 사용자 권한과 책임 범위 안에서 근로자가 직무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만사항이나 애로 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고충"이라 함은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의 신상문제 등에 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