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다.7. 시정권고라 함은 고충청구, 직원항변권, 내부비리고발과 관련하여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수용 결정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부서전환, 청(서)간 전보,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일을 말한다2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세청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사용하는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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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 시정권고라 함은 고충청구, 직원항변권, 내부비리고발과 관련하여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수용 결정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부서전환, 청(서)간 전보,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일을 말한다2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세청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사용하는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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