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다.3. 긴급고충이라 함은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의 중대한 질병치료 등으로 소속 기관장이 처리에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고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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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긴급고충이라 함은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의 중대한 질병치료 등으로 소속 기관장이 처리에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고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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