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공간정보시스템"이란 관리청이 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및 지반정보를 효과적으로 조사·탐사, 수집·저장, 가공·분석 및 표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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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정보시스템"이란 관리청이 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및 지반정보를 효과적으로 조사·탐사, 수집·저장, 가공·분석 및 표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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