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시설물"이란 항만구역내의 지하공간상에 존재하는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전력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송유관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2. "공간정보시스템"이란 관리청이 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및 지반정보를 효과적으로 조사ㆍ탐사, 수집ㆍ저장, 가공ㆍ분석 및 표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3. "공간정보" 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4. "갱신"이란 공간정보의 조사ㆍ탐사자료를 신규 구축 및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5. "관리청"이란 「항만법」 제3조제1항의 무역항(이하 "항만"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수산청 및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6. "지하시설물 소유자"란 지하시설물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7. "전담기관"이란 「항만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한국항만협회를 말한다.8. "사용기관"이란 시스템을 사용하여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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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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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