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사용기관"이란 특수사용공역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관(부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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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용기관"이란 특수사용공역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관(부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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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용기관"이란 특수사용공역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관(부서)을 말한다.
11. "사용기관"이란 법인·기관 및 단체 등이 개발·운영·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입자 신원 확인·보안성 확보 등의 목적으로 인증서를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사용기관"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기관 중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사용기관"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 신원확인 또는 암호화 등의 목적으로 인증서를 이용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2. "사용기관"이란 통합플랫폼을 사용하는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를 말한다.
11. "사용기관"이란 재난문자방송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난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제8조의 기관을 말한다.
8. "사용기관"이란 시스템을 사용하여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사용기관"이란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중요지표사용기관으로서 CD수익률을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