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공개하는 주소정보"란 속성정보만(도형정보와 좌표를 제외한다)으로 구성하되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비공개 및 공개제한 사항에 대한 별칭을 제거하고 작성한 주소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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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개하는 주소정보"란 속성정보만(도형정보와 좌표를 제외한다)으로 구성하되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비공개 및 공개제한 사항에 대한 별칭을 제거하고 작성한 주소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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