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이란 주소정보를 생성ㆍ관리하는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2. "주소정보 제공기관의 장"이란 「도로명주소법」제33조에 따라 주소정보 생성ㆍ관리기관으로부터 주소정보 제공 업무를 위탁받은「전자정부법」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장을 말한다.3. "별칭"이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된 주소정보 이외에 해당 위치를 식별하는 명칭을 말한다.4. "공개하는 주소정보"란 속성정보만(도형정보와 좌표를 제외한다)으로 구성하되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비공개 및 공개제한 사항에 대한 별칭을 제거하고 작성한 주소정보를 말한다.5. "제공하는 주소정보"란 속성 및 도형정보, 좌표 등을 포함하며「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사항 모두를 제외하고 작성한 주소정보를 말한다.6. "사용자 및 사용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하는 주소정보(이하 "제한제공 주소정보"라 한다.)"란「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되, 일반인 출입이 가능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의 홍보관, 민원실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 주소정보를 말한다.7. "비공개 주소정보"란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비공개 공간정보에 해당하는 주소정보를 말한다.8. "보안심사"란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이 제공제한 주소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9. "보안심사 전문기관"이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5조의3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10. "주소정보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이란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국민 서비스(www.juso.go.kr)를 말한다.11.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란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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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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