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란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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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란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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