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주소정보 제공기관의 장"이란 「도로명주소법」제33조에 따라 주소정보 생성·관리기관으로부터 주소정보 제공 업무를 위탁받은「전자정부법」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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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소정보 제공기관의 장"이란 「도로명주소법」제33조에 따라 주소정보 생성·관리기관으로부터 주소정보 제공 업무를 위탁받은「전자정부법」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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