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이란 주소정보를 생성·관리하는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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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이란 주소정보를 생성·관리하는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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