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공공 문화예술·체육단체"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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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공 문화예술·체육단체"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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