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특기활용 공익복무 관리시스템"이란 예술·체육요원의 공익복무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예술·체육요원의 공익복무기관의 지정·관리, 대상자 매칭, 공익복무 사전 승인 및 실적부의 기록·보고 등을 전산매체를 통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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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기활용 공익복무 관리시스템"이란 예술·체육요원의 공익복무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예술·체육요원의 공익복무기관의 지정·관리, 대상자 매칭, 공익복무 사전 승인 및 실적부의 기록·보고 등을 전산매체를 통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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