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미취학 아동·청소년"이란 미취학 아동은 의무취학 연령(만6세~12세)에 미달하거나 학령아동으로서 취학하지 않은 경우이고,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9세~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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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취학 아동·청소년"이란 미취학 아동은 의무취학 연령(만6세~12세)에 미달하거나 학령아동으로서 취학하지 않은 경우이고,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9세~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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