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미취학 아동·청소년이란? — 법령상 정의

미취학 아동·청소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미취학 아동·청소년의 법령상 뜻

6. "미취학 아동·청소년"이란 미취학 아동은 의무취학 연령(만6세~12세)에 미달하거나 학령아동으로서 취학하지 않은 경우이고,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9세~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미취학 아동·청소년"이란 미취학 아동은 의무취학 연령(만6세~12세)에 미달하거나 학령아동으로서 취학하지 않은 경우이고,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9세~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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