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33조의8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15에 의한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이란 「병역법」,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2. "예술ㆍ체육요원"이라 함은 법 제33조의7에 따라 예술ㆍ체육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관리지원기관의 장"이라 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말한다.4. "특기활용 공익복무"(이하 ‘공익복무’라 한다)이라 함은 예술ㆍ체육요원이 가지고 있는 특기를 활용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사전에 지정한 공익성 있는 기관에서 예술ㆍ체육 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복무 및 국외의 재외국민, 교포, 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5. "사회적 취약계층‘이라 함은 저소득자,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6. "미취학 아동ㆍ청소년"이란 미취학 아동은 의무취학 연령(만6세~12세)에 미달하거나 학령아동으로서 취학하지 않은 경우이고,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9세~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7. "공공 문화예술ㆍ체육단체"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를 말한다.8. "특기활용 공익복무 관리시스템"이란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기관의 지정ㆍ관리, 대상자 매칭, 공익복무 사전 승인 및 실적부의 기록ㆍ보고 등을 전산매체를 통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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