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특기활용 공익복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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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특기활용 공익복무의 법령상 뜻

4. "특기활용 공익복무"(이하 ‘공익복무’라 한다)이라 함은 예술·체육요원이 가지고 있는 특기를 활용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사전에 지정한 공익성 있는 기관에서 예술·체육 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복무 및 국외의 재외국민, 교포, 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특기활용 공익복무"(이하 ‘공익복무’라 한다)이라 함은 예술·체육요원이 가지고 있는 특기를 활용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사전에 지정한 공익성 있는 기관에서 예술·체육 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복무 및 국외의 재외국민, 교포, 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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