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공공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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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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