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및 하수저류시설 등을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2.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함은 「하수도법」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을 말한다.3. "진단대행기관"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나. 「하수도법」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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