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공공행정협력단"이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공공행정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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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행정협력단"이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공공행정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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