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공공훈련기관"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설치한 직업능력개발원 외의 공공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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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훈련기관"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설치한 직업능력개발원 외의 공공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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