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료"란 소정훈련일수(전체 훈련기간 동안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훈련일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것을 말한다.2. "중도탈락"이란 훈련과정 종료일 이전에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을 말한다. 다만, 훈련개시일로부터 소정훈련일수(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날의 수를 말한다. 이하 "소정훈련일수"라 한다) 5일 이내에 훈련을 포기한 경우에는 중도탈락으로 보지 않는다.3.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한다.4. "민간훈련기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중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하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이 제10호의 신기술 특화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5. "공공훈련기관"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설치한 직업능력개발원 외의 공공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6. "평균훈련생수"란 단위기간의 훈련생 재적연인원을 단위기간의 훈련일수로 나누어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인원을 말한다.7. 삭제8. "정규훈련"이란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9. "맞춤훈련"이란 특정 기업의 주문에 따라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10. "신기술 특화훈련"이란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11. "양성훈련"이란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12. "향상훈련"이란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ㆍ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13. "특별과정"이란 양성훈련 및 향상훈련 이외에 인지ㆍ심리재활, 대인관계 향상, 훈련 체험 등 특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14. "집체훈련"이란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15. "현장훈련"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16. "원격훈련"이란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17. "비대면 실시간훈련"이란 화상프로그램을 통해 교ㆍ강사와 훈련생이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18. "혼합훈련"이란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비대면실시간훈련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19.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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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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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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