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원격훈련"이란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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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격훈련"이란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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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격훈련"이란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16. "원격훈련"이란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9. "원격훈련"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거나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