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민간훈련기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중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하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이 제10호의 신기술 특화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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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훈련기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중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하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이 제10호의 신기술 특화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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