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공급대상지역"이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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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급대상지역"이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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