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허가대상자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급대상지역"이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2. "구역전기사업"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3. "입찰제안서"란 제4조제1항의 공고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제안서를 말한다.4. "사업허가대상자"란 이 기준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검토 및 심의의 대상으로 선정되는 후보자를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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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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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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