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28공포 · 2025-08-1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의 산정, 부과, 납부, 운용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분담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 이란 공급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2. "공급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3. "사용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4. "부과대상단위"란 열사용 면적(㎡), 열부하(Mcal/h) 등 분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5. "공급대상지역"이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말한다.6. "공급규정"이란 법 제17조에 따른 공급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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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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