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공급자 등"이란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자·제작자·성능검증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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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자 등"이란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자·제작자·성능검증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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