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대응검사"란 연간 검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나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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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응검사"란 연간 검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나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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