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원자로시설"이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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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로시설"이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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