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공동사용"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상호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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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사용"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상호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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