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상호접속"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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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접속"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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